ADVERTISEMENT

항소심도 BBQ 손들어줬다…"bhc 부당이득금 71억 반환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법원 모습. 뉴스1

제너시스BBQ와 bhc치킨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부당이득금 71억여원 배상해야”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승소 판결했다. bhc가 BBQ에게 7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BBQ는 1995년 윤홍근 회장이 설립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다. bhc는 2004년 BBQ에 흡수됐다가 2013년 다시 분리돼 나왔다.

계약조항에는 최소한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주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다.

BBQ “bhc, 양사 신뢰관계 무참히 훼손” 

bhc는 계약체결 뒤 매년 정산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고, BBQ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이 bhc의 영업이익을 알 수 없게 되면서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과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bhc가 계약존속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초과 취득함으로써 계약 존속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