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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Q, bhc에 일부배상’…BBQ “손배액 대부분 기각”

중앙일보

입력

BBQ bhc 로고. 사진 각 사

BBQ bhc 로고. 사진 각 사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원이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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