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종류 따라 보험적용 달라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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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는 탈모의 종류에 따라 보험적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탈모치료를 계획한 환자들은 미리미리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후반의 주부 A씨는 6년 전 출산이후, 머리 정수리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빠진 머리가 직장생활과 겹치면서 남성형탈모로 확연히 변해버렸다.

이에 대머리가 될까 겁이 난 A씨는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에서는 전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전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원형탈모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주근깨, 여드름, 탈모 등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A씨는 한달에 주사처방 및 병원에서만 구입 가능한 전용샴푸 및 관리비용을 포함해 총 치료비만 2백 여 만원에 이르다며, 복지부에 보험적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현재 수많은 탈모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막대한 치료비를 감안할 때, 탈모가 왜 미용으로 구분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적정하게 보험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질환으로 인한 탈모인 원형탈모증, 전두부탈모증, 범발성탈모증의 경우에 사용되는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 탈모에 사용되는 대부분 약제들의 경우 비급여대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듬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제(ketoconazole 외용액 등)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 급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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