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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교육부 공무원 사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보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13일 사과문을 냈다. 그는 “20년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존경했으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계성 지능은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해 경계선(IQ 70~85)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논란에 휩싸인 A씨는 지난 11일 직위 해제됐고,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에게 담임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초등교사노조는 A씨의 신고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직위 해제된 사실을 폭로하면서 후임 교사가 받은 A씨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사과문에서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등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왕의 DNA’ 표현에 대해선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활용한 협박은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그가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을 이용한 점이 압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직위 해제됐던 담임교사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지난 2월 복직했고, 이후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돼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를 권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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