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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꼼수 위성정당엔 “통제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헌법재판소가 20일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189조 2항)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꼼수 위성정당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이 제기한 위헌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판단하면서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비례대표 의석을 총선 때 얻은 정당 득표율의 50%만 연동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개정 전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여야가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관련해 “21대 총선에서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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