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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보험사에 내는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생명보험협회는 13일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28종)’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에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이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을 통해 자체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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