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가운데 172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與 "청문회 여야합의 파기" 강행에 반발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후쿠시마 청문회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 반대 이유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주장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어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의 결의안이라면 모를까 국제적인 규범이나 관례, 국제기구에서 하는 검증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자기 편 지지자들한테는 온당하게 보일지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좀 망신스러운 내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