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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車 편의점 '쾅'...삼촌 부부에 앙심 품은 조카 짓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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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편의점으로 돌진한 승용차. 사진 전북소방본부

지난 6월 3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편의점으로 돌진한 승용차. 사진 전북소방본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삼촌 부부의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7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삼촌 부부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숙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편의점 곳곳이 부서져 수리비 8200여만원이 나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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