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와 술자리 부장검사/검찰,알고도 「축소수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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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폭력배와 술자리를 함께한 전 대전지검 김정기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검찰이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서도 이 사실을 지난 8월의 자체감찰 결과에는 반영치 않고 정기인사때 전보인사 함으로써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감정유치 결정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진술파」두목 김진술씨(38)가 6월15일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한 직후 조모검사 등 서울지검 수사팀을 대전으로 보내 평소 김씨와 가까이 지내던 패밀리호텔 사장 도모씨(39)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부장검사에게 구정 떡값 명목으로 1백만원이 건너간 사실이 기록된 수첩을 발견했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당시 김부장검사를 비롯,공무원 등 1백20명의 명단이 적힌 수첩을 대전지검에 넘겨 자체수사 하도록 했으며 대전지검은 여기에 포함된 10여명의 공무원중 시청직원과 경찰관 등 2명만을 구속하고 돈을 준 도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김부장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은 8월말 검찰직원들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통해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을 포함,검찰직원 11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나 여기에 김정기부장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후 지난달 5일자로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김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전보했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김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징계를 하지않고 인사에 반영키로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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