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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공짜로 받은 코인이 과세 대상? 가상자산 세금 부과 어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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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가상자산(암호 화폐) 이슈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과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 높다. 가상자산 과세 항목은 기타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눌 수 있는데, 에어드롭·스테이킹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세 기준은 없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양도(매매·교환), 대여(예치 후 이자 소득)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총 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한 값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단, 그 시행이 2025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과세 시점은 미뤄졌지만, 그 사이 메워야 할 공백이 많다. 우선 스테이킹도 대여에 포함시킬 지 여부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지분증명(PoS)은 검증인의 인증 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검증인이 되려면 코인을 특정 기간 팔지 않고 묶어둬야 하는데, 이것을 ‘스테이킹’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블록을 생성·검증하는 행위 때문에 예치한 건데, 여기에 이자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암호화폐를 공짜로 얻는 에어드롭 과세도 논의돼야 할 영역이다.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얻으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게 정부 입장. 그러나 마케팅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에어드롭 받은 경우 과세 방식에 대해서 당국의 세세한 가이드는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마케팅에 기여한 가상자산 보유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가상자산을 에어드롭해 증여세를 회피하게 하거나, 에어드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못 하는 공백도 생길 수 있다.

발행인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한 시기가 증여받은 날인지,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이용자에게 에어드롭 된 가상자산을 분배한 때가 증여일인지 취득 시기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점도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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