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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KT엠모바일 "자급 단말 반납하면 최대 50% 현금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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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KT엠모바일이 스마트폰 이용 후 단말을 반납할 때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KT

KT엠모바일이 스마트폰 이용 후 단말을 반납할 때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KT

KT엠모바일이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KT엠모바일이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맺고 선보이는 서비스다.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처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식이다.

KT엠모바일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약 90%에 달하는 점에 주목했다. ‘알뜰폰 요금제+최신 자급제’ 조합을 이용하는 등 통신비를 절감해 최신·최고급 기종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자급제족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가를 보상해준다는 전략이다.

자급제 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18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후 보상신청을 하면서 단말을 반납하면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2650원) 등 3종이며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월~21개월) 가능하며,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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