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백현동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배임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일 시행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정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로비스트 ‘허가방’이라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선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 외에도 A종합건설, B파트너스 등의 실사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달 30일 정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백현동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은 개발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허가해주며 급물살을 탔다.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졌고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가량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