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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주택가 최고소음 철도변 수준…천안시, 95㏈ 초과 시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모습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모습들.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이륜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은 철도변에서 열차가 지나갈 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차 통행에 따른 소음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륜차 통행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한 곳이나 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5곳을 선정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륜차 통행량과 소음도를 분석했다.

이 기간 조사 지점에서는 이륜차 총 1만4607대가 통행했다.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9∼54.3대로 지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점은 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오후 7시 기준 154대의 이륜차가 지나갔다.

이륜차의 주행 순간 1초 소음도는 46.9∼99.7데시벨(dB)이었고, 최고 소음도는 101.5㏈이었다. 철도변에서 열차가 지나갈 때 느껴지는 소음이 100㏈이다.

보통의 대화소리 소음도는 60㏈, 시끄러운 사무실의 소음도는 70㏈이다. 소음도가 100㏈을 넘어가면 난청 증상이 시작된다.

내연기관 이륜차와 비교해 전기 이륜차의 주행 소음은 평균 10㏈ 이상 낮았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체 전업 배달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종합·요양병원 인근 95㏈ 초과 시 과태료 10만원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확산에 따른 교통 법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 진행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 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확산에 따른 교통 법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 진행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 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천안시는 7월부터  이륜자동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에 대한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용도지역 상 주거지역을 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지역 외에도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이동홍보가 금지된다. 과도한 음향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예고해 6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1일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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