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정년은 35세다.』
이는 우리사회 구석진 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고받는 자조적인 말이다.
노인, 장애자, 모자복지, 영·유아, 청소년 문제 등 우리사회에서 복지와 관심을 요구하는 분야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복지인력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는 29∼30일 서울 올림픽 유스호스텔에서「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주제로 전국 사회복지사 대회를 연다.
이 대회에서「사회복지사의 처우문체」에 대해 발표하는 신섭중 교수(부산대 사회복지학과)는『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일방적인 봉사만 요구돼 왔으며 따라서 나쁜 노동조건으로 이직 율이 30%에 달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시설직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진단한다.
신교수가 조사한 89년 시설종사 사회복지사 1천3백37명의 월 평균 급여액은 31만5천 원. 이는 같은 대졸출신 대기업 사원의 28%,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32%, 공무원의 45%수준이다. 또 임금의 한 형태인 수당에서도 정근수당을 받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43·7%며 그 외에 ▲일직·숙직수당은 조사대상자의 10·8%만 받고 ▲부양가족수당은 3·0% ▲배우자 수당은 1·9% ▲자녀학비보조는 불과 2·9%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은 전체의 25%만이 지급 받았다.
근무시간의 경우도 12시간 근무가 15·7%, 24시간 근무가 거의 절반인 45·5%나 됐으나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는 경우는 고작 3·7%밖에 되지 않았다. <문경란 기자>문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