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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원 '162명치' 해먹었다...'200억 월세사기'도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된 지난 3일 서울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된 지난 3일 서울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보증금 사기 전국서 속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음성에서 ‘월세 사기’ 의혹 사건이 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탄동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은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모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대상엔 부동산 중개업자 3명도 포함됐다. A씨는 이들 금융기관에서 200억원가량을 빌려 오피스텔을 신축, 임차인을 모집한 뒤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회사를 통한 ‘담보신탁’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고 한다. 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후 수익증권을 발급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 이하) 거래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 이하) 거래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증금 1인당 500만원 수준 

새마을금고 측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원리금을 갚지 않자 최근 오피스텔에 대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오피스텔에서 사는 162명의 세입자는 최근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퇴거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A씨가 금융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들과 임의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다. 보증금은 1인당 평균 500만원가량이라고 한다. 다만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충북 청주지역 모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올 초 청주시 오창읍 600여 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에서 100가구가 넘는 세입자들에게 금융기관들이 명도 요청서를 무더기로 보내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지나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뉴스1]

지나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뉴스1]

경찰, 조만간 고발인 조사 

음성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대업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나 숙박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더욱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는 세입자들에게 채무 관계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을 알선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미심쩍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청주시는 오창지역 부동산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업체가 알선 자체를 부인하면서 업체와의 불공정 유착이나 계약서의 서명 고의 누락 등을 증빙할 자료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언론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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