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안심사」 위증 시비(국감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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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야,“제도 자체없다”고 한 문교부 고발방침/사실 시인한 교위 “안기부등과 무관” 주장
국회문교체육위(위원장 김원기)가 27일 서울시교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교사임용시 「보안심사」를 한다는 사실은 전날 문교부 감사에서 문교부측이 명백히 부인한 것이어서 이번 국정감사의 첫번째 허위증언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이에 따라 평민당은 다음달 3일 문교부 재확인 감사를 거쳐 해당자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교위에 설치된 보안감사위원회의 심사결과,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자가 아닌 대상자까지도 교원임용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밝혀져 정부의 공무원 임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문교부 감사시 이상옥 의원(평민)은 『교육공무원 임용시 실시한다는 보안심사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가』고 물은 데 대해 모영기 교직국장은 『보안심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었다.
이날 밤 평민당 박석무·이상옥 의원 사무실에 발신자가 없는 팩시밀리가 들어왔는데 ▲제목:제12차 보안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수신:서울시 교육감 ▲대외비라는 도장이 찍힌 채 서울시교위 보안심사위원회 명의로 된 문건이었다.
이와 함께 시교육감이 보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 「신원특이자」 30명의 인적 사항이 적힌 명단과,이들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 혹은 「보류」로 판정된 10명의 명단문건도 같이 들어왔다.
27일 시교위 감사에서 박 의원 등은 이 문건을 공개하고 『보안심사위의 조직과 구성,주요업무 타정보기관과의 관계 등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상준 교육감과 박병당 부교육감은 『교원임용시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보안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보안심사위는 시·도교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국·과장 등 14명으로 구성돼 신원특이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교육감은 특히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안기부·치안본부 등과 협의하는 일은 없다』며 보안심사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평민당 박·이 의원은 ▲1∼12차까지의 보안심사위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하고 ▲심사위의 창설시기 등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74년 6월15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창설됐다』고 말하고 『보안법 위반·공무집행 방해·긴급조치 위반·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임용보류 또는 부결자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9년 8월에 제11,12차 보안심사위를 개최했으며 11차는 신원특이자 19명 중 18명이 임용보류,12차는 신원특이자 30명 중 5명은 보류,5명은 부결로 돼 있다.
보류·부결자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대 사대 출신이었고 특히 ▲78년 긴급조치 위반기록의 홍종언씨(32) ▲시위관련 구류 3일을 받은 유승남씨(24) ▲집시법 위반 등으로 84년 형을 종료한 진영효씨(31) 등 3명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들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의적인 심사기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서울대 사대 출신이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위반자를 아직도 임용에서 제외시킨 것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시정을 촉구했고 이 의원은 『보안심사위의 기준이 법규정과 동떨어진 자의적 잣대』라고 비난하고 심사위의 철폐를 주장했다.
평민당측은 어차피 시교위는 책임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다음달 3일 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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