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채용 때「용모」중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내 일부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들은 같은 직종에 응시했다 하더라도 남녀에 따라 아직도 다른 채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가 취업여성 6백18명과 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 62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모집·채용상의 성차별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취업여성들은 고용주의 여직원 선발기준이 용모와 인상, 학교성적, 출신 학교, 입사 필기시험 성적의 순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중 특히 용모 및 인상은 다른 기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중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인사관리 담당자들도 선발기준이 대졸이상 사무직의 경우 남성은 전공, 입사필기시험, 학교성적의 순 인데 비해 여성은 입사필기시험, 전공, 용모 및 인상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졸이하 사무직에서도 남자는 학교성적, 입사필기시험, 적극적 성격의 순 인 반면 여성은 학교성적, 용모 및 인상, 입사 필기시험 순 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 인사 담당자의 39%가 여직원 채용 때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선발기준으로 가정 환경, 용모 및 인상 등 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기업(27·3%) 보다 중소기업(53·8%)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취업 여성들의 절반 이상(53·1%)이 현 직장에 취업할 당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무·판매 서비스·생산직(58%)이 전문행정관리직(27·7%)보다 높은 비율의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 성차별 유형은 생산직(46·2%), 사무·판매 서비 스 직(50·7∼56·6%)의 경우 동일 학력임에도 낮은 직급에 채용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 행정 관리직에서는 동일 직종에 모집인원을 제한한 것(33·3%)이 가장 많았다.
응답 인사관리 담당자들은 동일 직종·동일학력의 남녀 직원 배치에서 대졸이상 사무직의 경우 남녀의 일이 같거나(35·1%), 다르더라도 독립적(59·6%)이라고 응답, 배치상의 차별이 비교적 적은 반면 고졸이하 사무직의 경우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 위치에서 일하는 경우(31%)가 많았다. 또 대졸이상 사무직의 경우 남성의 급수가 더 높은 곳이 절반이나 됐으며, 고졸이하 사무직에서는 남성급수가 더 높은 곳이 51·7%나 됐다.
한편 남녀 고용 평등 법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취업여성의 20·2%만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으며, 인사관리자 중에서도 약26%가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가정법률 상담소 측은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 모집광고를 예시해 주고 이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리는 지침을 전달할 것 ▲신문사에도 성차별 유형의 광고를 게재치 않도록 권고할 것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홍은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