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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받고 넘겨받은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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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양평 개 1200여마리 아사 사건 규탄,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양평 개 1200여마리 아사 사건 규탄,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와 고양이 등 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31일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와 고양이 1256마리를 넘겨받은 뒤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일명 '처리비'를 받고 개와 고양이를 넘겨받은 뒤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A씨에게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동물학대 사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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