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노인 단속원이 밀쳐 어깨 골절"…공개된 CCTV영상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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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60대 노점상이 노점단속 담당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진 모습. 사진 보배드림 캡처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60대 노점상이 노점단속 담당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진 모습. 사진 보배드림 캡처

울산 남구청의 노점단속 담당 직원이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어깨가 골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구청 측은 "예기치 못한 사고"라며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쳐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단속을 받게 됐다"고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단속 직원이 나물 등이 담긴 소쿠리를 압수하고, 노점상 A씨는 이를 되돌려받으려 한다.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A씨를 뿌리치는 듯한 동작을 했고, 이 영향으로 A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넘어졌다.

작성자는 "친구 모친은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이라면서 "또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구청은 모친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14일 오후 4시 현재 삭제된 상태다.

남구청 측 "상해 가할 의도 없었다…가족에게 사과"

이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남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청은 '신정시장 노점상 단속 관련 충돌 사건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상가 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다"며 "단속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중심을 잃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2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계고 조치를 했고, 사고 당일 오전에도 1차로 계고를 했다"며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에게 절차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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