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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행사인지 몰라"…측근 지지 호소한 진성준, 檢 불기소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다중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행사가 선거운동 목적이라는 걸 몰랐다면 죄를 물을 수 있을까. 검찰이 최근 이 같은 사례에 면죄부를 주면서 법조계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진성준(서울 강서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26일 중앙일보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각각 입수한 검찰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는 강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봉사단체 ‘다함’의 모임에 참석해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강서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후보는 진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일 때부터 줄곧 가까이서 보좌해 온 측근이자, 현재 진 의원 보좌관이기도 하다.

경찰은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진성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진 의원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경찰은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진성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진 의원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기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모임 회장 조모씨와 총무국장 정모씨가 김 전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했고 김 전 후보는 해당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김 전 후보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구민 21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다함’의 고문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진성준 의원도 동석했다. 진 의원은 수사 당시 참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참석자 다수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진 의원이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을 진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불충분)며 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불기소했다. 선거운동 목적의 행사인 줄 모르고 지지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처분 당시 “마지막 누명이 마침내 벗겨졌다”며 환영했지만, 익명을 원한 한 선거법 전문가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의 고의성을 지나치게 진 의원에 유리하게 판단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 준비를 돕던 직원의 월급을 지역 건설사 대표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해 지난 3일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 준비를 돕던 직원의 월급을 지역 건설사 대표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해 지난 3일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한편, 검찰은 김 전 후보에 대해 선거사무실 직원의 월급과 임차료를 ‘다함’ 회장이자 건설사 대표인 조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자신의 선거 준비를 돕던 A씨를 조씨가 자신의 건설사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0월 조씨가 경영하는 B 건설사 직원으로 등재돼 김 전 후보의 선거 준비 업무를 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후보는 A씨가 사용한 선거사무실 임차료(월세 66만원)를 조씨가 운영하는 C 건설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A씨가 이 사무실을 사용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의 월세 합계 330만원은 조씨가 C 건설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2021년 2~3월 김 전 후보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간부 13명, ‘다함’ 소속 강서구 내 18개 동(洞) 임원 등에게 합계 4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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