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왜 안 줘" 사장 흉기로 찌른 60대 직원 경찰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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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 모습. 뉴스1

경기 김포경찰서 모습. 뉴스1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경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 2개로 각각 한 차례씩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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