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비명계,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결국 부결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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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체포 동의안과 관련, 당내 비명계가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많은 의원들 의견이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경쟁했던 후보를 죽이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수사'라며 부당(하다고 하더라)"라며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문제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탈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아닌가"라고 하자 김 의원은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며 비명계가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고 있고 대장동의 핵심 관계자 네 명의 진술이 일치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모순되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공범들 진술을 신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비명계 의원들 생각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헌법정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비명계 역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였던 것을 두고 “이름을 헷갈린 것”이라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영상을 다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듯이 수사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매우 중요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더 비판해야 할 것은 사실은 언론에서 더 본질적이고 더 비판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본다”며 “그래서 전체 영상을 다 봐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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