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공사 직원 두 명이 전장연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A씨 역시 이 점을 악용했고 빼돌린 돈은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