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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M&A는 신고의무 면제…M&A 심사 40%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론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해선 기업결합(M&A)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기업 스스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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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개최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작년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신속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도 도입한다. 지금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에서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원래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 단계화 제도 패키지 도입, 신고기준 상향, 거래금액 신고제 적용 범위 확대, 사후신고제 폐지 등 중장기 과제를 위한 논의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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