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협상 타결/여야 총무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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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상반기중 의회선거/92년 상반기 단체장선거/정당공천은 광역단체만/국회는 19일 정상화/입법과정에서 난항 예상
민자당과 평민당은 17일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지자제협상을 완전타결짓고 19일부터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날치기 파동 이후 4개월 만에,정기국회 개회 2개월여 만에 여야 공동으로 국회가 운영된다.<관계기사 3면>
김윤환 민자ㆍ김영배 평민 총무는 이날 여의도 63빌딩 음식점에서 ▲내년 상반기 기초(일반 시ㆍ군ㆍ구)단체와 광역(서울ㆍ5개 직할시ㆍ도)의회선거 ▲그후 1년 이내인 92년 상반기 기초(일반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광역(서울시장ㆍ5개 직할시장ㆍ도지사)단체장선거를 실시하고 ▲후보의 정당공천은 광역에만 적용하며 기초단체에서 배제한다는 3개항에 합의,발표했다.
이날 협상타결은 평민당이 이제까지 고집해온 기초단체의 정당공천ㆍ단체장과 국회의원선거의 동시실시 주장을 철회,쟁점사항이 해소됨으로써 이뤄졌다.
이날 총무회담에서는 또 내각제 실시의 포기,안기부의 대민사찰 중단,치안민생공동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합의사항의 문서화ㆍ발표문제를 놓고 민자당측이 구두발표를 주장,다소 논란을 벌였다.
평민당은 지자제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김대중 총재가 고문단회의를 소집,등원시기ㆍ방법을 논의한 뒤 김 총재의 「등원에 임하는 평민당 입장」 표명의 기자회견을 거쳐 등원키로 했다.
평민당의 등원시기는 19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은 등원하더라도 ▲의사일정 전면 재조정 ▲법정 국정감사시일(최소 20일)의 준수 등을 요구하고 지자제선거법의 단일법안화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운영이 원만히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와 민자당은 국회에서의 관련법개정ㆍ보완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제한,부단체장의 중앙정부임명권 확보,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분리입장을 관철키로 해 2차 실무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당정은 이날 아침 삼청동 모처에서 전날에 이어 당3역과 안응모 내무ㆍ김동영 정무장관,청와대의 노재봉 비서실장ㆍ최창윤 정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제협상 타결 이후의 후속대책과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측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중앙정부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부단체장문제를 다시 제기할 경우 야당의 반발에 부닥치고 파행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로 일단 기초 합의사항을 준수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 총무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지방의회선거법만 처리하고 단체장선거법은 내년 하반기에 처리할 것임을 밝혀 민자당 지방의회선거법 및 단체장선거법의 분리입법과 평민당의 단일입법화 주장이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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