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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가족기업' 탈세 유죄 평결...트럼프 악재 어디까지 가나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미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가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각종 사법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린 그의 대선 가도에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CNN 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탈세, 회계장부 조작 등 트럼프그룹 소속 사업체 2곳의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트럼프의 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이 부동산기업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그룹은 벌금으로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원)를 내야 한다고 CNN은 전했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13일에 내려진다.

트럼프그룹의 속사정은 50년간 그의 곁에서 일하며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최측근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에 따라 관련 사실을 모두 실토하며 드러났다. 2005년부터 약 15년 동안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와 고급 차,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 등 각종 특전을 소득신고 없이 지원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게 핵심이다. "임원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혜택이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와이셀버그가 제공받은 혜택만 약 23억원에 달한다.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트럼프의 최측근인 그가 관련 사실을 모두 밝히며 트럼프그룹이 유죄 평결을 받게 됐다. AP=연합뉴스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트럼프의 최측근인 그가 관련 사실을 모두 밝히며 트럼프그룹이 유죄 평결을 받게 됐다. AP=연합뉴스

트럼프가 직접 기소되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보너스 수표에 직접 서명했고 사립학교 학비도 지급해줬다"는 와이셀버그의 증언이 나오는 등 재판에서 트럼프에 불리한 발언이 여럿 나왔다.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담긴 증거들로 압박하는 과정에서다.

때문에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를 억만장자로 만들고 백악관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준 회사가 '범죄기업'이 됐으며 그의 눈앞에서 불법이 만연했단 것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번 평결로 트럼프그룹이 크게 휘청이진 않겠지만, 트럼프 반대자들의 공격 거리는 더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와의 만찬 논란 등으로 수세에 처해 있다. 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며 "헌법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대선주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책임론'이 불거진 이후 계속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트럼프 빌딩. 트럼프는 트럼프그룹을 통해 부를 일궜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에 있는 트럼프 빌딩. 트럼프는 트럼프그룹을 통해 부를 일궜다. 로이터=연합뉴스

NYT는 "트럼프는 이 밖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산 가치를 축소했다는 데 대한 민사소송, 퇴임 후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수사 등에 직면해 있다"며 각종 사법리스크 역시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그룹 측은 모든 것이 "와이셀버그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일일 뿐"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사냥이며 와이셀버그의 행동으로부터 우리 가족은 어떤 경제적 이득도 챙긴 적 없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와이셀버그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선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해주는 사전형량조정제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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