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하던 예금금리가 멈춰섰다. 하루라도 빨리 고금리 상품을 선점하려는 이른바 '예테크'족(族)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하지만 자칫 계획 없이 무작정 가입하면 '세금 폭탄'이나 '가입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예적금 상품 가입부터 이자 수령 시 내야할 세금까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3일 살펴봤다.
무작정 가입 하면 ‘20일 감옥’행
가입 단계에서는 소위 ‘20일 감옥’을 조심해야 한다. 예적금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한데 이 통장 개설 시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제한이 적용된다. 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사실상 한달 간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다.
자칫 발이 묶여 더 좋은 다음 상품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 상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SB플러스톡톡’ 앱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20일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이 통장을 열어 두면 모든 저축은행 상품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돈 안전하게 보관할 곳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때 예금자보호법 한도인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대략 연 5%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한다면 4700만원 가량을 넣으면 된다. 다만 은행이 아예 파산할 경우 가입당시 약정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금리로 산정해 보호한다. 현재 예보가 정한 이자율인 2.45%만큼만 이자는 보호된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을 골라 가입 하고 싶다면 BIS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따져보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위험자산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 수준이다. 높을수록 좋다. 두자릿수 이상이어야 안전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 채권이 여신(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해당 은행의 연체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보통 8% 아래면 안전 범위다. 상반기 기준 대형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1.12%), KB저축은행(1.77%) 등이 낮은 편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점별 수치를 봐야 한다.
자칫하면 세금 폭탄...유의점은?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어난 만큼 금융종합소득 과세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예금이자도 배당 등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지방세 포함)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특히 세전이자가 기준이라 6% 금리를 주는 상품에 예금 금액이 3억만 되어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예금자라면 연봉을 고려해야 한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지는데, 현행기준상 최대 49.5%(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연봉 1억 원과 합산돼 38.5%(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조영욱 국민은행 WM투자부문 수석차장은 "다만 예금 이외의 별도 소득이 없는 예금자라면 계산상 이자소득 7720만원 까지는 배당소득세(15.4%)와 세율이 같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 ‘만기분산’과 ‘명의분산’으로 줄이자
세무전문가가 말하는 가장 쉬운 절세꿀팁은 ‘만기 분산’과 ‘명의 분산’이다. 조영욱 수석차장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 연간으로 부과하는 걸 고려해 이자를 수령하는 만기를 연말과 연초로 나누면 2000만원 선을 피하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과 연초에 나눠 가입하거나, 만기조정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라는 조언이다. 다만 해당 자금을 다시 재예치할 계획이라면 후년에는 세금을 피할 수 없다. 1회성 전략 혹은 찾은 돈을 예금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할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전략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부과된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 후 가족 명의로 예금을 가입해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조 수석차장은 “배우자와 예금 명의를 분산할 때 예금 이자 등이 합쳐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버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며 "또,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