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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평등 빠진 교육과정 유감" 교육부 "국민 공감 우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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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구진,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교육부가 예고한 행정예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서다. 특히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논쟁이 되는 용어를 교육과정에 담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담긴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행정예고에서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대체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연구진에게 검토와 보완을 요청했으나 최종본에서도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헌법과 관련 법률, 헌재 결정례, 역대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한 초등 사회 교과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표현을 고려해 정책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는 29일까지다. 교육부는 기존 일정을 고수해 12월 중순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안을 마련해 연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의견과 함께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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