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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파면' 침묵에…민주당, 해임 건의안 발의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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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겠다”며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뭉갤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은 비단 저만의 생각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 얻지 못했다”며“따라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 발의 위한 실무작업 내일 착수할 것이고 의총 통해 상황 보고와 동의절차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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