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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29건 전부 통과…심사제도 허술"

중앙일보

입력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국회의원 상당수가 신고하지 않은 채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밝혔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입대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심사는 물론 임대업 신고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아 이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 내역'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19명,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9건에 대해 모두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경실련은 "국회법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통과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심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하면 모두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대계약을 맺고도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많았다.

임대업 신고·심사와 재산공개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산공개 당시 본인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의원은 52명, 배우자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의원은 82명에 달했다.

본인의 임대채무 신고액수 상위 10명은 박정(더불어민주당·16억3000만원), 류성걸(국민의힘·11억5000만원), 권영세(국민의힘·10억5000만원), 백종헌(국민의힘·8억원), 양금희(국민의힘·7억7000만원), 김진표(무소속·7억원), 정진석(국민의힘·6억3000만원), 김병욱(국민의힘·5억9000만원), 윤주경(국민의힘·5억7000만원), 박수영(국민의힘·5억3000만원) 의원이었다.

이들 중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박정·백종헌·김진표·윤주경 등 4명에 그쳤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실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소유해 임대업이 가능한 국회의원도 6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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