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수 면허취소/공익보다 손실크면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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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중대 신상웅교수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2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신상웅씨(52)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수치의 음주량이 측정됐더라도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이 엄격한 법집행으로 얻는 공익보다 클 경우 그같은 면허취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9시쯤 서울 잠실동 생맥주집에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생맥주 한잔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단속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가 나와 지난해 4월1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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