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때 차문 열면 위험/극성 승용차강도 예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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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음주운전자ㆍ노약자ㆍ여성 노려/밤에 혼자 단속하는 경관 조심
자가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승용차 강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가족을 태우고 가다 양평에서 참변을 당한 유증렬씨의 경우도 승용차 강도의 대표적인 예다.
승용차 강도의 수법도 ▲교통사고 위장 ▲차앞 가로막기 ▲경찰관 복장의 단속 가장 ▲편승 등의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범죄대상으로 음주운전자나 노약자ㆍ여성운전자를 노리고 있으며 여성 운전자에게는 납치ㆍ성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등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승용차 강도의 경우 대부분 훔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들의 기동력이 어떤 범죄보다 뛰어난 데다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관계자들은 『현행 종합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사고만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 강도사고는 천재지변이나 시위 등에 의한 파괴와 같이 간주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강도는 운전자 스스로 예방,피해보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 등 전문가들은 승용차강도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밤길에 혼자 차를 몰고가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적한 곳을 혼자 차를 몰고가는 것은 범행을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금물이다.
음주운전도 범인을 유혹하는 행위중 하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에게 먼저 약점으로 작용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막상 일을 당했을 때는 저항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당하기 일쑤다.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때에는 차의 유리창 문을 5㎝ 정도만 열고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의 태도를 주시한 뒤 안전이 확인되거나 경찰관이 오면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차에서 내릴땐 열쇠는 반드시 뽑아야 한다.
운행중에는 물론 주ㆍ정차 때에도 차문은 꼭 잠가야 한다.
주차시킬 경우 사람이나 다른 차가 없는 곳은 피해야 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하는 것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술을 마셨거나 피곤해 잠시 정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유소나 공공기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주차후 떠날 때도 차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경찰관계자들은 자동차에 오르자마자 안전띠를 매기 전에 차문부터 잠그는 것을 습관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관 복장의 수상한 사람이 차를 세울 경우 교통경찰용으로 확인되는 경찰차나 오토바이가 주위에 없으면 일단 강도로 의심해야 한다.
야간 교통단속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하므로 1명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차를 세워서는 안된다. 운행중 다른 차가 위협 운전으로 자신의 차를 길밖으로 밀어내거나 이유없이 차선을 막고 시비를 걸때도 항상 긴장해야 한다.
한편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호신용 가스총ㆍ호루라기 등을 차안에 두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그냥 가버리는 자가운전자도 늘고 있다.<정선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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