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DL이앤씨에서 4명째 산재 사망

중앙일보

입력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DL이앤씨에서는 벌써 4명째 사고로 숨졌다.

DL애앤씨. 연합뉴스

DL애앤씨. 연합뉴스

28일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오후 4시 50분께 숨졌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건설업체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DL이앤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