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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블랙리스트' 논란…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전격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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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전경. 뉴스1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전경. 뉴스1

고용노동부가 26일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용부는 "부당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지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특별근로감독 이유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물의를 야기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시일 전 3년 치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층 조사·감독하며, 조직 진단도 병행한다. 특별근로감독은 10일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MBC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자 블랙리스트 등이 도마 위에 올라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논란이 됐다."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88명의 기자를 (문재인 정부로 바뀐 뒤) 보도국 밖으로 쫓아내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 "한직으로 발령낸 뒤 인력이 부족한 지금도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특파원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다"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 서울 서부지청에서 MBC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날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한국와이퍼는국정감사 기간 의도적 청산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덴소가 설립했다.

고용부는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고소·고발이 여러 차례 제기되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조 설립 방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MBC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과 관련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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