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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文정부 MBC, KBS 기자 블랙리스트 이달 내 기소 의견 송치 등 엄중 처리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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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MBC 전경. [뉴스1]

서울 상암동 MBC 전경. [뉴스1]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사진 KBS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사진 KBS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MBC, KBS의 기자 블랙리스트가 도마에 올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등 부당노동행위는 상대를 부정하는 것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MBC 수사 건은 10월 31일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질의에서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MBC는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88명의 기자를 (정권이 바뀐 뒤) 보도국 밖으로 내쫓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이들을 한직으로 발령낸 뒤 인력이 부족한 지금도 여전히 다른 부서에서 일하도록 하며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하지 않고 있다"고 다그쳤다.

박대수 의원(국민의힘)도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직장 괴롭힘이 발생하자 곧바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는데, MBC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고발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소인(MBC)이 지연 요청을 하자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하는 것이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관련 사안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검찰과 협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연말까지는 (근로감독관이 가진) 사법경찰권을 엄정히 집행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MBC는 특파원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다"며 "이와 관련, MBC 박모 사장 등이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고발됐는데 3개월이 지났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도 "MBC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을 보면 기가 찬다"고 거들었다. 임 의원은 "문 정부 때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당시 김장겸 사장에 대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더니 지금은 왜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장관은 "오래전의 사건이라 혐의 입증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KBS 사례도 추궁했다. 그는 "박태서 전 국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를 일일이 호명하고, '정권이 바뀌면 가만 안 두겠다'고 공언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이후 양승동 사장이 들어서 42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도본부장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참여해 고발됐다"며 수사 상황을 물었다.

이 장관은 "8월 3일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상대를 부정하는 것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감 말미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30일 불법행위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에 대해 "기소할 것처럼 정해놓고 하느냐. 사과하라"고 다그치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10월 31일까지 송치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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