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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카톡 업무…法 "심정지 숨진 공무원, 과로순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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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기저질환이 악화해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국토교통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4년부터 근무한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팀장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달 11일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이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담당 업무, 근무 일수, 초과근무 일수, 출장일수 및 진료기록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망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6개월간 총 80시간에 불과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주장에 대해선 “담당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건설 현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복무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망인의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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