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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법정 제출 안한 검사…대법 “국가가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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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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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잘못을 국가가 배상하게 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에게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새벽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지인의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 방에서 깨어난 점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역시 수면제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A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요구로 국과수 감정서는 1심 재판부에 제출됐다.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A씨는 검사의 잘못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검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는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며 “검사가 이를 누락했다가 원고 측 신청에 따라 증거로 낸 것은 증거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도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면제를 먹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황에 비춰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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