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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치고 사라진 화물차, 뺑소니 무죄?…노부부 사망사고 반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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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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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강원 정선군에 사는 A씨(65)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7시 40분쯤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B씨(78)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다.

이 사고로 B씨와 아내 C씨(80)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다음날 새벽 1시 A씨의 집을 찾아가 교통사고 내셨냐고 묻자, 사람이 아닌 경운기를 들이받았다고 착각했던 A씨는 "별거 아니라서 그냥 집에 왔다"며 순순히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A씨는 "아이고, 우리 형님은 아니겠지"라며 주저앉았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 근거로 사고지점에 가로등이 없었던 점, 사륜오토바이가 아닌 경운기를 충격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후 어떤 머뭇거림이나 주저함 없이 집까지 차량을 몬 점을 들었다.

또한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휴대전화로 아무런 통화도 하지 않고 교통사고나 뺑소니 관련 내용을 검색하지 않은 사실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사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지점에 가로등은 없었지만 A씨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사륜오토바이 모두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데다 사고 장소에서 당시 상황과 비슷한 조건으로 모의 주행한 결과 사륜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런데도 A씨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데 대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못 봤습니다"라고만 진술했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한 점도 의아하게 여겼다.

경운기로 착각했다는 A씨 측 주장 역시 교통사고 정도나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믿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깨고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의 형량을 2년 6개월로 높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륜오토바이를 역주행해 운전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아 사고 결과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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