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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성폭행" 또 피해자 나왔다…김근식 출소 이틀전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출소를 이틀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된 의정부시에서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김근식의 출소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 이틀을 앞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 이틀을 앞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인천경찰청

절묘한 ‘신의 한수’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김근식의 범죄 혐의가 구속의 사유가 될 정도로 입증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 가능한 이유 1 : 새로 드러난 혐의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기존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틀 남은 김근식의 출소 후 거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구속 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구속 가능한 이유 2 : 미성년 상대 범죄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진정소급효(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를 적용하면, 추가로 드러난 이번 범죄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내일 오후 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의 영장 심사 시간을 고려할 때 김근식이 출소하기 전인 16일 밤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기 출소의 경우 1당일 오전 5시에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김근식의 출소일은 17일이다.

실질심사가 끝나면 김씨는 인근 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발부 시 그는 구치소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근식은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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