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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번 안 알려줘?” 도끼 들고 전 아내 집 침입, 부수고 때린 6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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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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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도끼로 출입문과 가구를 부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과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B(57)씨의 강원 홍천군 소재 집에 찾아가 도끼로 출입문을 부수고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 안에서도 도끼를 휘둘러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부수고는 이를 막아선 B씨를 밀치고 발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끼를 들고 집 창문을 넘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255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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