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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아냐?"…빌라 복도서 숯불에 고기 굽고 술판 벌여 '발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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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용 공간인 빌라 복도에서 불판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은 남성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샀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는 ‘복도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밤에 복도에서 시끄러운 사람 소리, 개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사람 3명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남성 2명이 빌라 복도에서 숯불을 피워 놓고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사진에는 어린이 1명도 함께 고기를 먹고 있고, 뒤로는 개 두 마리가 서성이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여기 우리나라 맞냐”, “내가 다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사진을 어떻게 찍었느냐”, “연출된 것 같다” 등 주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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