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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한부모', 남편은 '생애최초'…동거부부 뻔뻔한 부정청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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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다. 부인 A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후 남편 B씨는 태어난 아이를 이용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들처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공급 질서 교란 행위 17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그 지역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29건 적발됐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이다. 보통 브로커는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청약 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한다.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주택 환수),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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