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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강화…손주 등 직계비속까지 자녀 입시비리 확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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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뉴스1

서울 용산 대통령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을 손주·증손주 등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검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따르면 병역의무, 범죄경력, 재산관계, 납세의무 이행 등 주요 질의에서 검증 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비속으로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에는 병역과 국적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 조항에서만 검증 대상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했고 다른 조항에서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한정했다.

검증 항목도 일부 강화됐다. 사생활 관련 질의에는 ‘자녀 입시를 위해 성적·경력·수상 등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청탁을 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근무지 무단이탈·규율위반을 하거나 잦은 외출·외박·휴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불량한 복무태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왔다.

또 학력·경력 검증에서는 ‘수료 과정이 이력서·인사기록 카드·언론 등에 학위 취득으로 표시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학위 취득, 강사 및 각종 사회활동 경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있느냐’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부터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출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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