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애 오빠인데"…'조건만남' 협박해 1억 뜯은 십대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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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봉

컷 법봉

이른바 '조건만남' 상대의 오빠라고 행세하면서 1억원 이상을 챙기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일삼은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갈,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인 B씨에게 1억830만원, C씨에게 35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0대 남성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상대의 오빠'라고 행세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해 총 19차례에 걸쳐 1억8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협박에 못 이겨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C씨에게 35만5000원을 받고 물건은 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올해 3월엔 D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라며 D씨에 대한 성폭력 고소가 접수된 것처럼 속였다. 이어 다시 D씨에게 피해 여성의 오빠인 척 메시지를 보내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이런 범행으로 챙긴 돈을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엄중하고, 판결 선고일까지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며 "다만 성인이 돼서는 초범이고 소년일 때 범행한 점, 현재 대학 1학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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