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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 9월 가석방 대상 제외…이병호·문형표는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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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송봉근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송봉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 올랐으나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대상에서는 빠졌다. 다만 이달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매달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요건이 충족돼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이 기준은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웠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원장을 비롯한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이달 30일쯤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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