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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성관계한 여교사…남편 신고 2개월만에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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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를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교육청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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