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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먼지털이식 감사원 감사 종료…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룡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룡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며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가 자신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압력 상황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10명의 조사관들이 5주간 그야말로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조사와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는 회유와 강압적 조사에도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시작 전 내부 제보에서 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표한 그 사유로 추정되는 사안, 특조국 조사관들이 권익위 실무 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여러 날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적 조사를 했던 바로 그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 특감이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대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감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별건 조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며 "위법 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 결과는 위법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은 위원장에 대한 믿을만한 제보라 감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권익위 감사에서 형사소추 가능한 특별한 위법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기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권익위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장에 대해 형사소추 할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 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라며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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