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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9만원 환불 요청했다 '97억 돈벼락'…집 산 여성 결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고객 계좌로 잘못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 시간) 호주 매체 ‘채널 7’을 인용해 보도했다.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5월 호주 멜버른에 사는 한 여성이 신청한 100호주달러(약 9만3000원)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50만호주달러(약 97억원)를 오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 처리 과정에서 ‘금액란’에 해당 여성의 9자리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빚어진 실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크립토닷컴 측은 송금 사고가 난 지 7개월간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해 12월 회계감사 때가 돼서야 파악했다.

갑자기 거액을 거머쥔 이 고객은 그사이 멜버른 외곽에 135만 달러(약 12억 5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이미 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지 법원은 해당 고객에게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받은 돈 전액을 크립토닷컴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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