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2억으로…여야, 절충안 의견접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3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종부세와 양도세 등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종부세와 양도세 등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난제로 꼽혀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올해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1억원 추가’ 안을 정부가 제안하자 야당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 반발도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측에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를 통해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안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보는 인원을 약 50만 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시가 25억원가량의 아파트 보유자들도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소수의 부자를 위한 감세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였다.

민주당은 또 지난 7월 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종부세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먼저 개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민주당 정책라인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2021년 기준)까지 높이는 등 점차 현실화해 왔는데, 갑자기 60%로 하향하면 정책 일관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절충안 긍정 검토로 전환한 데는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8월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50만 명의 수혜 대상자가 피해를 본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적극 검토한 것을 두고는 “그때는 선거용이었나”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을 찬성해 ‘민생 우선’ 방침을 어필하려는 이재명 지도부의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는 30일 오후 김 의장과 약 20분간 국회의장실에서 단독 면담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재산세·종부세 완화안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이후 추 부총리는 절충안을 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설득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사안에 대한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31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9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