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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 급제동’ 문제에…테슬라 집단소송 당해

중앙일보

입력

테슬라 모델3. AFP=연합뉴스

테슬라 모델3. AFP=연합뉴스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Autopilot)’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행중 급제동’ 문제로 인해 집단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씨가 “테슬라 모델3가 장애물이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멈춰 섰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그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등 운전 보조 장치와 비상 제동 장치가 안전하지 않은 채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행 중 자동차의 급제동은 ‘무섭고 위험한 악몽’”이라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위험을 숨기고 부당 이익을 얻었으며,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량 수리 비용과 테슬라 차량의 가치 하락, 오토파일럿 기능에 따른 추가 비용 환불에 대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토파일럿 관련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와 관련해 테슬라 41만6000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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